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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7가단104956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원고들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가 2008. 4. 20.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몇 차례 갱신하였다가 2016. 10. 20. 보증금 1천만 원, 차임 월 123만 원, 기간 2017. 10.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이 2017. 8. 18.과 같은 해

9. 19. 피고에게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0. 20.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점포를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사용수익하고 있으므로, 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인 2017. 10. 21.부터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피고로서는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처럼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되는 것은 그로부터 위 1천만 원에 해당하는 약 8개월 4일이 지난 2018. 6. 25.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으로 매우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고는 또,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E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3천만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차 종료 시까지 원고들에게 이러한 권리금 계약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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