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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6 2013가단57945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이유

1. 건물 인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들로서 원고 B, C의 위임을 받아 원고 A가 이를 관리하고 있었던 사실, 원고 A는 피고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4. 4. 14.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6. 4. 14. 및 2008. 4. 14. 동일한 내용으로 갱신되었고(다만, 2008. 4. 14.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2개월이다. 이하, 갱신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피고는 2008. 4. 30. 원고 A에게 ‘원고는 필요시, 2개월 전에 통고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는 1개월 내에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 원고 A는 2013. 10.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2013. 11. 21.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줄 것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피고는 위 각서에 따른 의사표시가 임차인인 피고에게 불리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애초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2004. 4. 14.부터 시작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결국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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