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12,600,000원에서 2018.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2. 16. 별지 목록 기재 각 점포의 소유자인 E 외 2인으로부터 그 중 제1항 기재 점포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한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5. 3.경 제2항 기재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110만 원, 기한 2017. 3.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5. 24. E 외 2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6. 11.경 피고에게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피고가 2017년 1월분 차임을 연체하자 차임수취 계좌를 해지하였다.
피고가 2017년 1, 2월분 차임을 지급하기 위해 원고들에게 송금할 계좌를 새로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차임연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점포 인도 및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년 9월분까지의 차임을 공탁하였으나, 다시 2017년 10월분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인 2018년 1월까지 4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사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남은 보증금 1,260만 원(2,500만 원 - 연체된 4개월분 차임 1,240만 원)에서 2018. 2. 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310만 원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