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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나10951
건물명도(인도)등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점포인도 청구 및 금전지급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6. 9.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6. 9. 1.부터 2018. 8.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D’이라는 상호의 치킨전문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는 2017. 7. 1.부터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2017. 9. 4.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7. 9. 5.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9. 5. 피고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17. 11. 30.까지만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점포를 사용, 수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285만 원(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에서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7. 7. 1.부터 위 2017. 11. 30.까지의 차임 내지 부당이득 상당액인 합계 715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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