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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1800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3,700만 원에서 2014. 12. 1.부터 아래 기재 부동산 인도일까 지 월 385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1. 8. 26.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700만 원, 차임 월 38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위 보증금을 지급한 다음 현재까지 위 점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가 2012. 10.부터 2013. 4.까지 7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3. 5. 21.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3. 5. 31.자로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가 2013. 5. 31.이 도과하여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 원고들에게 2014. 11. 30.까지의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 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들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2013. 5. 31.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그 후 피고가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위 해지의 효력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보증금 3,700만 원에서 2014. 12.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일까지 월 38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2015. 1. 14.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와 2014. 12. 1.부터 위 인도일까지 월 385만 원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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