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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09 2010고합9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합1021] 피고인은 2008.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E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대표이사 F과 경북 안동에 있는 G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 인수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면서, 피고인은 F에게 향후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2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F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E 주식의 51%를 양도하고 2008. 4. 14. 피고인의 아들인 H를 대표이사로 등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장 매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I 당좌수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08. 4.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010호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발행인 ‘E 대표이사 F’,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각각 백지인 당좌수표(수표번호 I) 1장을 건네받았다.

F은 피고인에게 위 백지수표를 주면서 이 사건 골프장 매입자금 조달을 위한 경우에만 골프장 인수대금을 한도로 수표금액을 보충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3.경 위 사무실에서 K로부터 기존 채무이행을 독촉받자 권한 없이 위 수표의 수표금액란에 ‘이억삼천만원정(230,000,000)’, 발행일란에 ‘2008. 9. 23.’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채권자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L 당좌수표 위조 및 행사 (1) 피고인은 2008. 7. 9.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1010호 사무실에서 F로부터 발행인 'E 대표이사 F',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각각 백지인 당좌수표(수표번호 L) 1장을 건네받았다.

F은 피고인에게 위 백지수표를 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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