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7. 8. 8.경부터 E은행 F금융센터와 위 법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고, 피고인 A은 2018년 8월 말경부터 주식회사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10. 15. 경기 김포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 H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I’,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E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 J이 위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18. 12. 14.’을 보충하고,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K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8. 12. 19.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9월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E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소지인 M이 위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여 수표금액 ‘25,000,000원’, 발행일 ‘2019. 2. 25.’을 보충하고, 위 수표의 최종소지인인 N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9. 2. 25.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실질적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각 수표발행 후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연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