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로 표시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의 사장이며, 피고인 C은 G㈜의 차장이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들은 2007. 6. 30.경 H에게 50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담보로 H으로부터 H 발행의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인 당좌수표 3장(지급지 ㈜광주은행 목포지점, 수표번호 I ~ J)을 건네받은 후, H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5억 6,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2007. 7. 10.경 H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백지 당좌수표 중 1장(수표번호 I)에 위 차용원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액면금액 568,501,360원을 보충한 후 지급제시하여 차용원리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H 발행의 백지 당좌수표 나머지 2장(수표번호 K ~ J)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아무런 권한 없이, 2008. 6. 19.경 시흥시 L공단 1다604호 G㈜ 사무실에서 수표금액 란에 “壹百五拾億원”, 발행일 란에 “2008. 6. 19.”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H 발행의 수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08. 6. 19.경 목포시 옥암동 120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 H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M, 채권자 목포농업협동조합)의 진행 과정에 385억 원의 채권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배당요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임의경매사건을 담당하는 위 목포지원 소속 사법보좌관을 기망하여 385억 원을 배당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매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