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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0 2012고단132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21.경부터 수협은행 화곡역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2012고단1325]

1. 피고인은 2011. 10. 11.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40,000,000원’, 발행일 ‘2012. 3. 10.'로 된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3. 12.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8,175,210원’, 발행일 ‘2012. 4. 10.'로 된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10.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19,121,300원’, 발행일 ‘2012. 4. 20.'로 된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4. 20.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815] 피고인은 2011. 9. 1.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수표금액 ‘25,465,000’원, 발행일 ‘2011. 12. 20.'로 된 위 주식회사 C 대표이사 A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20.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8. 10.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표금액 합계 245,242,191원의 당좌수표 총 9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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