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 5, 9번 기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7.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유한)D 명의로 국민은행 노들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나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162,000,000원’, 발행일자 ‘2014. 3. 25.’, 발행인 ‘(유한)D’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3. 26.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표금액 162,000,000원의 당좌수표 1장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여 수표거래의 신뢰를 침해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부도수표를 제외한 나머지 부도수표를 모두 회수한 점, 그 밖에 수표부도 경위, 피고인의 사업현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수표의 추가회수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7. 17.경부터 피고인 운영의 (유한)D 명의로 국민은행 노들역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고양시 일산동구 E 나동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33,533940원’, 발행일자 ‘2014. 3. 2.’, 발행인 ‘(유한)D’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번)을 발행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