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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1.01 2011고단19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1931]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7. 13.경 외환은행 화곡역지점과,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0. 7. 1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외환은행 화곡역지점에서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G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2010. 8. 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공구상가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앞 벤치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A’, 수표금액 및 발행일이 백지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면서 1,000만 원권 범위 내의 백지보충권을 수여하였고, C은 제2항 기재와 같이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액면금 3,400만 원권의 수표를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수표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0. 12. 10.경 액면금 ‘34,000,000원’, 발행일 ‘2010. 12. 10.’로 기재된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수표계약의 해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3.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8. 26.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공단상가 인근에 있는 우리은행 앞 벤치에서 B로부터 백지보충권 1,000만 원 한도로 하여 제1항 기재 수표를 교부받았음에도,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보충권이 1,000만 원 한도임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자(일명 I)로 하여금 검은색 필기구로 위 수표의 수표금액란에 '34,000,000'원으로 기재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G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경 화성시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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