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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2 2014가단1052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2. 내지 16.이 대구 수성구 Q 대 89㎡ 중 각 별지 상속지분계산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R은 대구 수성구 Q 대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을 지어 처인 S과 같이 살았으나 슬하에 자녀를 두지 않고 구 민법 시행 전인 1926. 4. 20.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구 관습법상 처인 망 S에게 상속되었고, S도 구 민법 시행전인 1935. 7. 2.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동일가적 내에 있었던 최근친자인 T에게 상속되었다.

나. 망 U 및 피고

2. 내지 8.은 1984. 5. 3. 사망한 T의 자녀들로서 T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람들이고, 피고

9. 내지 16.은 2010. 4. 18. 사망한 U의 자녀들로서 U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람들로서 피고

2. 내지 16.의 상속지분은 별지 상속지분계산표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대구 수성구 V 대 188㎡는 W이 1911. 7. 23. 사정받아 그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오던 것을 원고의 조부인 X이 1939. 12. 6. W으로부터 매수하여 위 주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왔다. 라.

위 X은 1955. 12.경 T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와 위 V 토지의 경계선에 설치되어 있던 담장을 헐어내고 한필지로 점유ㆍ사용해 오다가 1984. 4. 5. 사망하였고, 원고는 협의분할로 이를 단독상속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로 1911. 7. 23. Y이 사정받았으나,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에는 Y만 기재되어 있고, 생년월일과 주소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2. 내지 16.에 대한 청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1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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