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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06 2015나303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10. 21. T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1981. 8. 16.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25479호로 1972. 1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U, V, W, X, N 명의(각 1/5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U의 지분 1/5에 관하여는 2002. 10. 2. 같은 해

3. 1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N의 지분 1/5에 관하여는 2013. 11. 29. 같은 해 11.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V은 1995. 11. 30. 사망하였고, 피고 D, E, F, G, H, I는 V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라.

W는 1993. 10. 31. 사망하였고, 피고 J, K, L, M, N은 W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마. X은 2007. 12. 27. 사망하였고, 피고 O은 X의 처로서, 피고 B, Q, R, S, P는 X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6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주위적 청구 T는 원고의 조부로서 민법 시행 전인 1943. 3. 20. 사망함으로써 장남인 Y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Y가 1964. 4. 11. 사망함으로써 다시 그의 처인 Z, 아들인 AA, 딸인 AJ, 출가한 딸인 AB(1956. 7. 16. 사망)의 남편인 AK와 자녀들인 AC, AD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한편 U은 T의 차남이자 원고의 부(父 로서 1972. 12. 6. 위 Y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선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관리하다가, 1981. 8. 16. 후손들에 의한 처분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앞서 기초사실과 같이 자신을 포함한 친척들 5인 공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고, 편의상 5인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5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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