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김천시 N 대 374㎡를 피고 B, C, D, E, F, G, I, J, K, L, M이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김천시 N 대 3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을 보면 주소를 ‘영동군’으로 하는 O이 1911. 11. 11. 사정받았다고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주소, 생년월일 등 다른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충북 영동군 P을 본적으로 하는 Q은 1978. 11. 5. 사망하여 처 R, 출가녀 S, 호주상속인 피고 G, 차남 T이 망 Q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R은 1985. 6. 30. 사망하여 자녀 S, T, 피고 G이 망 R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다. T은 1992. 6. 10. 사망하여 처 U, 자녀인 피고 I, J, K, L, M이 망 T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고, U은 2009. 5. 11.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I, J, K, L, M이 망 U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S은 2006. 6. 21.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B, C, D, E, F이 망 S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마. 원고의 조부 V, 원고의 아버지 W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였고, 원고는 1991. 6. 24.경 김천시 N에 전입하여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X면장, Y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