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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5 2014나4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와 울산 중구 F 대 89㎡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이 연접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J의 소유였는데, J이 2000. 11. 13. 사망함으로써 그 상속인인 피고들이 그 상속지분 비율(피고 B 3/7지분, 나머지 피고들 각 2/7지분)로 상속하였다.

다. 위 F 토지는 원래 G 소유였는데, 1987. 9. 16. H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H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2012.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한편 위 F 토지 일부와 이 사건 토지 중 (가)부분에 걸쳐 블록조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이 건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은 위 F 토지와 함께 G으로부터 H, I, 원고에게로 순차로 양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 증인 I,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H는 1987. 9. 16.경부터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인 (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그때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9. 16.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원고는 H의 포괄승계인인 I을 거쳐 2012. 11. 20.경부터 그 점유를 승계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부분에 대한 그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07. 9. 17.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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