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7가합563699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수원군 G 전 1,278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을 위 H에 거주하는 I이 1911.(명치 44년)

2. 27.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모토지는 일자 불상경 ① J 대 136평, ② K 전 874평, ③ L 토지 155평, ④ M 전 113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들의 부친인 N는 ① J 대 136평, ② K 전 874평, ③ M 전 113평에 관하여 1939. 8. 2.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① 위 J 대 136평, ② K 전 874평, ③ M 전 113평은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지목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수원시 권선구 O, P, Q 내지 R 토지로 되었는데, 위 L 토지 155평은 토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채 미등록, 미등기 상태로 있다가 2007. 12. 7. 수원시 권선구 F 도로 512㎡로 지적복구되었고, 위 토지는 2016. 12. 15. 그 면적이 488㎡로 정정되었다

(이하 위 F 도로 488㎡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경기도 수원군 S’에 본적을 두고 생활하던 T이 1935. 3. 1. 사망하여 장남인 N가 호주상속인으로서 T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N가 1979. 2. 20. 사망하여 N의 재산을 배우자 U이 6/25 지분, 자녀들인 원고 A가 1/25 지분, 원고 B이 6/25 지분, 원고 C, D, E이 각 4/25 지분씩 상속하였다.

U이 2005. 2. 27. 사망하여 U의 지분을 원고들이 1/5 지분씩 상속하여, N의 재산에 대한 최종 상속지분은 원고 A가 11/125, 원고 B이 36/125, 원고 C, D, E이 각 26/12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