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전남 완도군 P 대 307㎡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ㅂ¹,...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6. 29. 전남 완도군 R 대 255㎡(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 지상에 지어진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데, 원고 소유 토지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전남 완도군 P 대 307㎡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 ㅁ, ㅂ, ㅅ, ㅇ, ㅂ¹, ㅁ¹, ㄹ¹, ㄷ¹, ㄴ¹, ㄱ¹, ㄷ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산 선내 (나) 부분 14㎡ 및 전남 완도군 Q 전 96㎡ 중 별지 도면 표시 ㅅ¹, ㅇ¹, ㅎ¹, ㅍ¹, ㅋ¹, ㅌ¹, ㅅ¹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9㎡[이하 위 선내 (나) 부분 14㎡와 선내 (라) 부분 29㎡를 총칭하여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주택을 둘러싼 담장 안에 위치하여 이 사건 주택의 위요지로 사용되고 있다.
다. S는 이 사건 계쟁 토지 부분이 포함된 전남 완도군 P 대 307㎡와 전남 완도군 Q 전 96㎡에 관하여 1993. 12.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S는 1994. 10. 6. 사망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전남 완도군 P 대 307㎡와 전남 완도군 Q 전 96㎡는 S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G, H, 며느리들인 피고 I(T의 배우자), M(U의 배우자), 손자녀들인 피고 J, K, L(이상 T의 자녀들), N, O(이상 U의 자녀들)이 주문 제1항 기재 각 지분의 비율로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쟁점의 추출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증조부가 현재 이 사건 주택이 있는 장소에 초가집을 짓고 그 집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원고의 선대들은 계속해서 그곳에서 살아왔고 원고 또한 그곳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