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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30 2018고정4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같은 날 기소유예) 은 2018. 2. 3. 03:10 경 양산시 D 아파트 E 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F(31 세) 의 구타에 대항하여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며,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할퀴며 손가방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함)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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