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12.05 2018고정3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2016. 8. 8. 19:55 경 부산 북구 모 분재로 83 ( 구포동) 신 천 초등학교 정문 부근 도로에서, 약 1달 전쯤 10만 원을 빌려 준 피고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돈을 갚으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손등과 팔꿈치 부위를 수회 손톱으로 할퀴고,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빼앗아 피고인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손톱으로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