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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1.18 2015고정666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C, D은 2015. 1. 1. 04:00 경 거제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B(19 세), 피해자 G(19 세 )에게 식당 주인을 통하여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제지하고, 이에 피해자 B으로부터 ‘ 씹할 나와라, 두렵냐

’ 라는 말을 듣고는 가게 밖으로 뛰쳐나와,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C은 왼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워 오른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고, D은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몸통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좌안 안와 안쪽 벽 골절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악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19 세) 의 구타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등과의 싸움이 끝난 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으로부터 ‘ 너희들 술 먹고 왜 이러냐,

버릇이 좋지 않 네’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늙은 것이 뭐라고 하느냐,

씹도 맛도 없는 게, 늙은 것이 씹이 물이 있겠냐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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