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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7고정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8. 03:20 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3 층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 여, 25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 좌 안구 타박상 및 결 막하 출혈’ 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8. 03:20 경 서울 노원구 C 상가 3 층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 여, 25세) 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팔꿈치 부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 좌 안구 타박상 및 결 막하 출혈’ 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앞서 유죄로 인정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위 공소사실의 차이는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 지에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팔꿈치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팔꿈치에 맞아 얼굴을 다쳤을 것으로 추측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 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해당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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