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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정10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 21:3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고인과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 여, 54세) 이 D과 시비 도중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며,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의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며,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오른팔을 뒤로 꺾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의 피해 사진 첨부), 수사보고( 사건 발생 당시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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