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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8.11 2016고단410
상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1:15 경 당 진시 무수 동로 77에 있는 문예의 전당 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일행이 운전하는 B QM5 승용차에 뒷좌석에 탑승하고 가 던 중 위 QM5 승용 차 앞으로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QM5 승용차에서 내린 후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석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머리 부위를 약 2회 때린 뒤,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 및 허리 부위를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긴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전과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처하기로 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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