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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1617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계약자 I에게서 위임을 받은 F으로부터 리스차량인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8. 13.경 J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J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 승계조건부 매매 의뢰를 받아 이를 J에게 매도한 것인데 J가 리스계약을 승계받아 가지 아니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지, 피고인이 J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검토 기록에 의하면, 2012. 8. 21.경 I(사위 F)은 피고인에게 리스계약 승계조건(2012. 11. 21.까지)으로 위 승용차를 5,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인도(매도)한 사실(수사기록 13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로 표시함), 다만 실제 매매대금 등의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리스료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수 20쪽), I은 차량 인도(매도) 사실을 피해자 회사의 K에게 알린 사실(수 20~1쪽), 피고인은 2012. 8. 21.경 이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2013. 6.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납입한 사실(수 117쪽), 피고인은 2013. 8. 13.경 자동차 딜러인 J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리스료 상환 스케쥴도 함께 교부한 사실(수 43쪽), 2013. 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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