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회사에서 자동차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H 마세라티 콰트로 포르테 승용차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계약자 I에게서 위임을 받은 F으로부터 리스차량인 위 승용차의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리스계약 승계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8. 13.경 J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차용금의 담보 명목으로 J에게 임의로 인도하여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 승계조건부 매매 의뢰를 받아 이를 J에게 매도한 것인데 J가 리스계약을 승계받아 가지 아니하여 문제가 생긴 것이지, 피고인이 J에게 담보 명목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검토 기록에 의하면, 2012. 8. 21.경 I(사위 F)은 피고인에게 리스계약 승계조건(2012. 11. 21.까지)으로 위 승용차를 5,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인도(매도)한 사실(수사기록 13쪽. 이하 ‘수사기록’은 ‘수’로 표시함), 다만 실제 매매대금 등의 교부는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 있는 리스료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실(수 20쪽), I은 차량 인도(매도) 사실을 피해자 회사의 K에게 알린 사실(수 20~1쪽), 피고인은 2012. 8. 21.경 이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면서 2013. 6.경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를 납입한 사실(수 117쪽), 피고인은 2013. 8. 13.경 자동차 딜러인 J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승용차를 인도하면서 리스료 상환 스케쥴도 함께 교부한 사실(수 43쪽), 2013. 8.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