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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31 2018고단42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9.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 가액 78,950,000원 상당의 E 에 쿠스 승용차를 2014. 9. 25.부터 2019. 8. 25.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1,647,600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2016. 11. 25.까지 27 회분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이후 리스료를 체납하여 2017. 2. 2. 리스계약을 해지 당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위 에 쿠스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담 표, 리스 신청서 등 리스계약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리스계약 해지 안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어린 자녀 두 명을 양육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공판에 성실하게 출석한 점을 고려하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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