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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24 2017고단62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법률 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6. 5. 영주시 C 소재 D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 리스계약 내용] 목적물: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00원 상당의 E 맥스 크루즈 승용차 월 리스료: 537,100 원 리스기간: 2015. 6. 9.부터 2019. 6. 9.까지 (48 개월 납입 조건) 소유권 유보: ‘ 리스차량의 소유권은 리스회사에 있고 리스 이용자는 사용 수익권만을 가지며, 리스이용 자가 리스료를 연체하는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5. 8. 21. 강원 정선군 F 소재 G가 관리하는 ‘H’ 사무실에서, 위 ‘H ’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 받으면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임의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리스 계약서 사본,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사본, 차량 보관 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유권 유보 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위 승용차의 소유권이 피해 회사에 있음을 잘 알면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차량을 담보로 맡겨 이를 횡령하였다.

그로 인한 피해 회사의 피해 금 규모가 적지 않고, 아직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약 10회 가량 월 리스료를 납부하였으며, 앞으로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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