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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26 2018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이전에 차량매매 업을 함께 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 피해자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G 벤츠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승계시켜 주겠다.

승계할 사람은 법인 대표인데 리스차량을 승계할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이 있으니 안심해도 되고, 차량 명의는 그 사람이 아는 상장회사 앞으로 승계시킬 계획이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리스계약을 승계 받기로 한 법인을 확인하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리스계약 승계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중개 수수료만 받아 챙길 생각으로 H에게 리스차량을 넘겨주는 한편, H은 당시 I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리스료를 제때 납부할 수 없었고, 피해자 리스차량을 명의 이전 받겠다고

사전에 동의한 상장회사도 존재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타인에게 리스계약을 승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3. 경 미납 리스료 99,323,328원 상당의 위 벤츠 승용차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I,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제 3회, 대질) 중 H 진술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 중개 등의 업무를 약 9년 간 하였던 사람으로 리스 계약 승계에 관한 절차도 알고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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