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970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D가 G로부터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리스계약을 다시 승계하기로 한 J에게 인도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이러한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의 소유자는 리스를 한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이라 할 것인데, 위 회사와 피고인 사이에는 아무런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원심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의 주선으로 당초 D가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리스받은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과 G 소유의 렉서스 차량이 교환된 사실, ②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I에게 리스료는 G(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F의 회장)가 부담한다면서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 명의를 승계하도록 부탁하였고, 그리하여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로 2010. 4. 23. 주식회사 현대캐피탈과 보증금 500만 원, 31개월간의 리스료 월 1,459,300원의 리스계약이 체결된 사실, ③ 그 후 G는 리스료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D에게 앞서 교환하였던 위 각 차량을 다시 맞교환하자고 제의하였고, 그 제의를 받아들인 D에게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을 2010. 8.경 인도한 사실, ④ 한편 D는 그 무렵 당초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의 교환 및 리스계약 승계를 주선하고 그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제네시스 차량을 리스이용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H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