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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5고단8287
사기등
주문

피고인

J을 징역 2년 10월에, 피고인 CM, CN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09. 3.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N은 2009.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8287』(피고인 J)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N 307-1호를 주사무소로 하여 BO의 명의를 빌려 (주)BP를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고급 승용차를 리스 명목으로 편취한 후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 239-8 모터원빌딩 소재 모터원(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013년식 벤츠 E220 승용차(CS, 시가 66,703,530원)에 대해 리스보증금 12,46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736,000원 등의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리스기간 동안 위 승용차를 이용하면서 리스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등 리스계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을 빌미로 승용차를 인도받아 곧바로 처분하려고 하였을 뿐, 위 리스계약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벤츠 E220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8500』(피고인 J) 피고인은 2012. 7. 6.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331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에서 그 곳에 비치된 고소장의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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