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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10 2020고단3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02:40경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고척교 쪽에서 개봉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72세) 운행의 F K5 택시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행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2:4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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