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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고단6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25.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PD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개봉사거리 방면에서 구로소방서 방향으로 3차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측방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의 도로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우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D(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25.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E 앞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F빌딩 앞 도로까지 약 2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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