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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16 2013고단2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18:30경 술에 취하여 혀가 약간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4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원곡동 쪽에서 와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28세) 운전의 E 올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의 상해를, 위 올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0세)와 같은 피해자 H(여, 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0세, 생후 7개월)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0세, 생후 5개월), 같은 피해자 K(여, 0세, 생후 7개월), 같은 피해자 L(0세, 생후 4개월), 같은 피해자 M(0세, 생후 7개월)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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