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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3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 베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 돔야구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구로소방서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량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브레이크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중인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베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과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5. 01:27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동양공전 먹자골목의 시계탑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맥주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3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63 돔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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