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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9 2016고단10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모암사랑11길 34(모암동)에 있는 영남대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직지교사거리 쪽에서 칠칠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록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1차로로 튕겨져 나가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啼)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세) 및 피해자 I(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위 사고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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