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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고단59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2:17 경 서울 구로구 C, D 대학교 입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구로 소방서 방면에서 고 척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진입 차로 방향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 남, 28세) 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뒷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슬라이딩 도어 교환 등 2,382,7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카나 발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차량사진, 영상 캡 쳐 사진

1. 각 진단서, 수리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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