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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6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 3.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8 고단 6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3. 4. 13:49 경 제주시 C 2 층에 있는 D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만 원, 농협 체크카드 2매, 현대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6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7. 04:50 경 제주시 F에 있는 GPC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4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9. 07:00 경 제주시 I에 있는 JP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이 청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내 금고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0. 05:00 경 제주시 L에 있는 MPC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만 원, 신한 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광주은행카드 1매, 운전 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3. 6. 23:00 경 제주시 O 2 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PC 방에서 사실은 현금,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전혀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PC 이용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다음 날 03:50 경까지 PC를 제공받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PC 이용대금 1만 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3. 7. 03:5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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