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422] 피고인은 2009. 10. 26. 1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콩나물국을 끓여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가 콩나물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375만 원 상당의 현금과 가방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3423]
1. 피고인은 2015. 10. 20. 17:30경 서울 동대문구 F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앞 정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계산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약 30만 원, 롯데신용카드 1매, 국민직불카드 1매, 신한직불카드 1매, 18k 금반지 1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 18:40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계산대 밑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에서 현금 10만 원과 우리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매, 신한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매, 현대신용카드 1매, 신분증, 우리은행 OPT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엘레강스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1. 16:00경부터 같은 날 16:5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