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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50]

1. 2017. 2. 16. 범행 피고인은 2017. 2. 16. 03:30 경 동두천시 C 건물 7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피씨방’ 을 이용하던 중, 그곳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 간이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꺼 내 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2. 20.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05:3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건물 2 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피씨방’ 을 이용하던 중, 그곳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계산대에서 현금 435,500원이 들어 있는 20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51]

3. 피고인은 2017. 1. 1. 06:13 경 광주 북구 J, 5 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 방에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20,000원을 피해자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 7. 06:28 경 광주 북구 M, 2 층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PC 방에서 종업원 P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4. 05:30 경 충북 음성군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PC 방에서 종업원 T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12,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01. 19. 04:40 경 서울 동대문구 U, 2 층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PC 방에서 종업원 X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70,000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 Z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CCTV 화면, 사건 현장 CCTV 사진기록, 사건 현장 CCTV 저장기록 CD 1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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