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24. 11:24 경 광명 시 C 빌딩에 있는 D PC 방에서 그곳 199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93,000 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5. 15:00 경 광명 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 H이 청소를 위해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들어가 서랍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29. 05:38 경 광명 시 I에 있는 JPC 방에서 카운터에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1만 원, 시가 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 케이블 1개를 가지고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4. 10:00 경 광명 시 F에 있는 L 교회 제 2 교육원 주방에서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5,000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6. 14:00 경 광명 시 N에 있는 O 어학원에서 피해자 P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1만 원 상당의 상품권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 8. 15:00 경 광명 시 N에 있는 Q 학원에서 피해자 R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앞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35,000 원 상당의 상품권 4매가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 9. 14:00 경 광명 시 S에 있는 T 학원에서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