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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1 2018고단54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COACH 슬링 백 1개( 증 제 3호 )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549 피고 인은 2017. 10. 10. 01:40 경 천안시 동 남구 C 6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PC 방 ’에서 그 곳 바닥에 일부러 커피를 쏟은 다음 피해자가 이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간이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25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에 기재한 바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8,943,000 원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78 피고 인은 2017. 11. 29. 22: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PC 방 ’에서 그 곳 바닥에 일부러 커피를 쏟은 다음 종업원 G가 이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29

1. 피고인은 2017. 10. 27. 14:10 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 PC 방 ’에서 종업원이 PC 방 내부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8,000원을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7. 15:45 경 거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 PC 방 ’에서 그 곳 바닥에 일부러 커피를 쏟은 다음 종업원이 이를 청소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 던 현금 약 1,000,000원을 꺼내

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691 피고 인은 2017. 8. 18. 05:56 경 서울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 PC 방 ’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40,000원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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