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 1 층에 있는 ‘D’ 식당의 점장이고, 피해자들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 생들이다.
1. 피해자 E( 여, 16세 )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 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1. 중순 16:00 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나는 원조 교제를 20만 원을 주고 해봤다.
너도 해보고 싶어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 대 때는 섹스가 좆 나 좋고, 30대 때는 그냥 좋고, 40대가 되면 싫어 져!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하순 13:00 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가리키며 “ 야! 쟤가 가슴이 크냐
네 가 가슴이 크냐
쟤는 곧 B 컵이라는 데! ”라고 말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15:00 경 ‘D’ 식당에서 컴퓨터 앞에서 주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물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 여, 18세 )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3. 29. 13:00 경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가슴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속옷을 사 주겠다.
”라고 말하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기대어 밀착시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5. 16:00 경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이를 닦기 위해 화장실에 가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