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피고인은 2018. 4. 9. 14:40 경부터 15:10 경까지 사이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주변 도로를 배회하다가 다시 위 아파트 앞까지 약 10.5km 구간의 도로에서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가. 피고인은 2018. 4. 9. 14:50 경 원주시 F에 있는 ‘G 식당’ 앞에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아동인 피해자 H( 여, 9세) 과 피해자 I( 여, 9세) 을 불러 세우고, 하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위 피해자들에게 “ 크냐,
안 크냐
”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54 경 원주시 J 아파트 K 동 앞에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후, 아동인 피해자 L( 여, 10세) 을 불러 세우고, 하의를 탈의한 채 자신의 성기를 가리키며 위 피해자에게 “ 여기를 봐라. ”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내지 15, 18)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3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