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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19 2018고합220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5. 경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 가명, 여, 12세 )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서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8. 2.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14:2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에 설치된 C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 사귀는 사이면 몸을 보여 줘도 되는 거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마트 폰으로 상의 단추를 풀고 가슴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그 사진 파일을 위 메신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켜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2.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18. 13:1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위 스마트 폰에 저장해 두었던 남성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슴과 팔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가슴과 위 이름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이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마트 폰으로 가슴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그 사진 파일을 위 메신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여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2.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20. 10:4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 남자가 대머리였는데 여자 보지에 남자 머리가 들어갔어

” 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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