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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2 2013고정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1.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에 있는 불상의 치킨집에서부터 B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에 있는 편도 1차로인 구만제로를 산동면에서 광의면 방향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잠들어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과실로 진행방향의 반대차로를 넘어가 차량 전면부로 바깥쪽 바위를 충격하여 동승한 피해자 C(41세)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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