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1) 피고 산하 육군본부는 1948. 10. 19. 당시 여수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육군 제14연대에 제주 43사건 진압을 위해 제주도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위 제14연대 소속 군인 약 2,000명이 반란을 일으켜 여수순천 지역을 장악했다. 2) 이에 정부는 광주에 토벌군사령부를 설치하고 1948. 10. 22. 여수순천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후 육군 제2 내지 6, 12, 15연대 등 진압군으로 하여금 여수를 탈환하도록 지시하였고, 진압군은 1948. 10. 27. 여수를 탈환하였다.
3) 이후 진압군은 지리산 일대를 중심으로 반란군 토벌작전을 진행하였고, 피고 소속 진압군과 경찰이 1948년 10월 말경부터 1949년 7월경까지 전남 구례군 산동면, 간전면, 토지면, 구례읍, 마산면, 문척면, 광의면, 용방면 일대에서 반란군 협력자 및 좌익혐의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살해되었다(이하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 한다
).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 피고 산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만 한다
)는 2008. 7. 8. 별지 2 원고별 청구금액 및 항소금액 표 중 ‘희생자’란 기재 망인들(이하 ‘망인들’이라 한다
) 등을 구례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다. 원고들과 망인들의 관계 원고들은 각 해당 망인의 유족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소속 군인,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무고한 망인들을 살해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