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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8.13 2013고단1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5. 11:15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원촌리에 있는 산수유나무 굴취현장에서부터 남원시 이백면 과립리에 있는 이백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주식회사 C 소유의 D 4.5톤 메가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생계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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