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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12.17 2013고단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20:30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 부터 남원시 식정동에 있는 갈치3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이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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