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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8 2012고단555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1.경 전남 구례군 산동면 소재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해자 C과 D호텔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나이트클럽 전세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원을 교부받아 2011. 2.경 위 호텔 회장 E과 위 나이트클럽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위 E에게 4,000만원을 교부하였으나 위 전세계약은 2011. 4.경 중도금 미지급으로 파기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약금 1,000만원을 공제하고 계약금 환수 명목으로, 위 E으로부터 2011. 4.경 전남 구례군 F 소재 위 E의 사무실에서 1,000만원을, 2011. 6.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원을 각각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3,0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1. 4.경부터 2011. 10.경까지 전남 구례군 산동면 일대에서 숙식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환된 보증금을 G 벌목권 취득을 위한 업무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고, 피고인은 위 승인에 따라 승인된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해자 승인에 관한 피고인의 일부 진술은 아래에서 살피는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 5, 6,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환된 보증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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