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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10559
입회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9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447-1 외 38개 필지 지상 지리산 송원리조트 휴양 콘도미니엄에 관한 입회계약 해제를 이유로 한 입회금 반환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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