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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251773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454,5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7. 27.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C 소유의 D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책임지는 도로 관리청이다.

나. C은 2018. 10. 26. 23:07 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삼례로 297 삼례 교차로 부근에 이르러 전주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4 차로로 따라 진행하던 중 별지 그림과 같이 위 4 차로로 따라 보행하던

E을 원고 차량 오른쪽 앞 휀 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의 양쪽으로 가로등이 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방향 왼쪽 가로등은 점등이 되어 있었으나, 오른쪽 가로등은 소등되어 있는 상태였고, 당시 당일 내린 비로 인해 물 웅덩이가 생겨 있어 E은 물 웅덩이를 피해 4 차로로 들어가 보행하고 있던 상태였다.

라.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8. 11. 5. 원고 차량 수리비로 622,260원을 지급하고, 2020. 2. 13. E에게 E의 과실비율을 40% 로 산정한 합의 금 68,500,000 원 및 치료비 17,786,860원 합계 86,286,86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의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가로등이 소등되어 있었고, 당시 당일 내린 비로 인해 물 웅덩이가 생겨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실에 다가 갑 제 4, 5, 11호 증의 영상 또는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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